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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재발 막아라…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신설

위원장에 목영준 前 헌법재판관 위촉





한진(002320)그룹이 준법위원회의를 새로 만들고 위원장에 목영준(사진)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공식 사과 이후 ‘땅콩 회항’과 ‘물벼락 갑질’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 추락한 대한항공(003490)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진그룹은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외부 인사인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전날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등 오너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목영준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이다.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 성공적인 공익활동을 이끌어온 바 있다.

한진그룹 준법위원회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국내·외의 준법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각 계열사별 준법지원 조직 구축을 돕게 된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사 업무를 비롯해 각종 위법사항 사전점검, 개선 방안 마련 및 조언, 감사 요청 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목 위원장은 법조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대외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며 “한진그룹의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그룹은 이번 목영준 준법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토대로 독립적인 외부인사를 포함해 준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법위원회의 범위, 활동 등을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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