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조양호 한진 회장 또 대국민 사과했지만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어제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지 약 3년 4개월만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식 교육을 잘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며 피해자와 임직원, 국민들에게 사과한 건데요. 하지만 경찰과 관세청 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최측근을 전문경영인에 도입하는 등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 사과문’이란 제목의 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10문장짜리 사과문엔 피해자, 국민, 임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무 사퇴, 3년 전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사장의 사퇴 등이 담겼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가장으로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 임직원 및 국민 여러분들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2일 붉어진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무가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의혹에 대해 아버지로서 사과한 겁니다.

조 회장은 사과에 더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에 대해 “즉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대한항공 전문경영인 도입과 관련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보임하겠다”면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내놓은 대책은 딸들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 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석태수씨를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앉히겠다는 것 외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앵커]

이번 사과문을 보면 조양호 회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그룹 총수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조양호 회장의 경영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원이 100여건에 달합니다.

어제 조 회장이 아버지로서 사과는 했지만 전문경영인 도입에 진정성이 없고, 두 딸은 경영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아들인 조현태 사장은 여전히 경영을 맡고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아들인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2000년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 경찰관을 치고 뺑소니치다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또 2005년엔 아이를 안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고, 2012년에는 인하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식이지만 두 딸만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들은 그냥 둔 겁니다.

조 회장 본인도 지난 2000년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일부인 30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지난해 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네. 이와 별개로 경찰과 관세청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경찰은 이번 주 조현민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늘(23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소환 일정은 감정 결과 이후에 정해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홍보대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휴대폰에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경찰은 다음날인 19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6층 조 씨 사무실과 마케팅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요. 관계자들끼리 말맞추기를 했거나 회유나 협박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관세청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밀수 및 관세 포탈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자택 3곳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관세청이 재벌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은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운송장, 물품 리스트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총수일가를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조현민씨 물병 갑질로 시작된 사건이 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조현민씨의 경우는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는지 물병을 던졌는지, 책상을 쳐서 물이 튀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조씨가 물을 뿌렸다면 폭행죄에 해당되는데요.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데요. 피해자들이 합의 봤거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요.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책상을 쳐서 물이 튀었다면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들 통로로 물품을 반입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왔다면 밀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관세청 신고 없이 물품을 들여왔다면 관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관세를 내지 않으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 포탈액의 5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