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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증권사 내부통제 안일 심각… “솜방망이 제재 탓”

증권사 내부통제 안일, 삼성證 문제만은 아냐

올해 1분기에만 13개 증권사, 21건 제재 받아

한투證 3건으로 최다… NH證 등 6곳 각 2건 등

금융소비자원 “금융당국 제재 수위 높여야”



[앵커]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로 증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족은 삼성증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증권사가 13곳이나 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에 근무했던 A 대리는 지난 2015년 4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약 7개월 간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해 투자일임계약을 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으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은 특정 기간 중 본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재산으로 주식 등을 매매했음에도 회사 계좌에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증권사의 안일한 내부통제는 배당착오 사태를 겪은 삼성증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올해 1분기에만 13개 증권사가 총 21건의 내부통제 부족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권사 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등 6곳이 각 2건, 미래에셋대우 등 6곳이 각 1건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특히 대형사들이 사고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너무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낮은 단계의 제재를 반복하다 보니 이 부분(내부통제 등)에 대한 증권사의 인식, CEO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18년 금융투자회사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 2~3곳을 종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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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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