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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멀티플렉스 3사 영화관람료 인상 담합 의혹 조사

담합 입증, 직간접적 합의가 전제

좌석별 차등가격제 도입 2016년엔 무혐의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영화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일주일 간격으로 티켓 가격 인상을 단행한데 대해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의 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2016년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배경부터 정황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CGV가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 데 이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19일, 27일을 기점으로 관람료를 1,000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3일 3사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으로 신고했다.

시민단체 측은 4년 전에 이어, 2016년과 올해까지 CGV가 올리면 곧이어 두 업체가 따라가는 반복적인 행태가 암묵적 합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3대 멀티플렉스가 영화 상영 시장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동일한 폭으로 인상하면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정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상품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우리나라 극장 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고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과 규칙이 돼 버렸다”며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람률이 높은 좌석 요금을 인상한 좌석별 차등 요금제를 일제히 적용한 2016년, 공정위는 유사한 기간에 3사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화관들 역시 “최근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관람환경 개선 등의 요인 때문에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했을 뿐”이라며 담합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역시 ‘공동 행위’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대전제 조건은 직간접적인 연락을 통해 3사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가격 인상을 논의했는지 여부”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독자적 경영판단이라면 독점의 근본 개념에선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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