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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500만원 신혼도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 새 보금자리론 Q&A

현행 7,000만원서 기준 완화

3자녀 이상은 최대 4억 대출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면서 현행 부부합산 7,000만원인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1억원(3자녀 이상 기준)일 때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 3월까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시 시기가 한 달 가량 뒤로 연기됐다. 신규 보금자리론은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나.

△혼인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들과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는 유자녀 가구들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연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자금이 부족한 대다수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론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또 고소득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응해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6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도 소득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나.



△그렇다. 금융위는 원래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소득 제한을 묶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이 연간 8,000만원으로 오르고 2자녀, 3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각각 9,000만원, 1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대출 가능 주택가격은 기존처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일으킨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는 없나.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 등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완화해 각각 80%, 70%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5,000억원 한도로 공급되며 약 4,000가구가 연간 288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없나.

△이번에 완화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무자녀 가구는 기존처럼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앞으로는 적격 대출에 보유 주택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하반기부터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적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적격대출을 받고자 했던 다주택자는 상반기 중으로 대출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좋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 가구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징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새롭게 구입한 주택을 1년 내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고, 처분 때까지 연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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