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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투표·지방선거 동시실시 무산 유감"

남북정상회담 이후 철회 여부 결정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작업이 국회에 부딪혀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시한을 넘겼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안 철회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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