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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신고 하루 만에 CGV·롯데·메가박스 현장조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지난 23일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의 영화 관람료 인상이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를 현장 조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에 위치한 이들 3사에 대한 본사를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혐의로 각각 현장 조사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3일 영화 관람료 인상은 담합이라며 3사를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를 신고받은 후 단 하루 만에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가장 먼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것은 CGV다. CGV가 지난 11일 인상하자 9일에는 롯데시네마가 1000원을 인상했고, 메가박스는 27일부터 100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관람료 인상은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최근 5년 간 세번째다. 2014년과 2016년에도 CGV가 가격을 올리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따라 인상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하게 인상한 것은 국내 상영 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항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카르텔”이라며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현장조사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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