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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매매손실사태 피해자 500명 넘었다

주가 하락 손실 등 감안땐

피해구제 신청 더 늘어날 듯

금감원 내주 현장검사 결과 발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 사고가 발생한 후 각 지점마다 사과문을 게재했다./연합뉴스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016360)의 배당 사고로 매매손실을 본 투자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구제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삼성증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배당 사고 당일 손절매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중 현재까지 피해구제신청을 한 이들의 수는 500여명이다. 이들은 11일 삼성증권이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한 후 피해를 접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구제 대상으로 삼은 이들 중 500여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피해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 가운데 사고 당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당일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손해를 봤지만 주주가치를 제고해달라고 피해신청을 한 이들까지 합치면 500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신청 순서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구제를 받은 투자자들도 있다. 다만 사고 당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금액은 현재로서는 특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구제신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아직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계좌로 거래를 한 이들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만 다른 계좌로 거래한 이들은 피해 입증을 해야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보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7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연장 없이 검사를 끝낼 방침이지만 검사 상황에 따라 다시 한 번 검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발표에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집중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여부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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