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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계절의 여왕' 즐기자] 안전한 건기식 고르기, 인증마크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기식 무턱대고 먹었다간 부작용

홍삼 식약처 인증받아 안전하지만

여성질환자에겐 생리과다 유발도

안전성 평가 통과하면 식약처 인증

광고 심의필 마크는 허위·과장無





대다수 의학 전문가들은 여전히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삼시 세끼 골고루 잘 챙겨 먹으면 굳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규모를 키워가는 중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전 우리나라 성인의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 섭취율은 20~25%를 넘지 못하지만 2015년 무렵에 와서는 40%를 웃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총생산액 역시 2010년 1조원에서 2016년에는 2조1,2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상황과 제때 끼니를 챙기는 일도 쉽지 않은 바쁜 현대인의 현실이 맞물리며 기능성 식품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과는 달라 잘 안 맞는 제품을 무턱대고 복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다. 내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면역 강화부터 피부 건강까지…다채로운 건기식의 세계=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고시 원료는 올해 3월 기준 총 32가지며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는 200여종이 넘는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원료 중 내게 꼭 맞는 제품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현재 내 몸의 상태나 식습관 등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나 포함 성분의 효능 등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성분별로 섭취량이나 섭취에 주의해야 할 대상 등에도 차이가 있으니 만약 섭취자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편이 좋다.

예컨대 홍삼의 경우 면역력 증진부터 피로 회복, 혈행 개선 등 6가지 복합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사포닌)’의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여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생리 과다나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장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으로 최근 인기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 큰 수술을 받아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루 섭취량을 잘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한때 피로 회복에 좋다며 비타민C 등을 과다 복용하는 방식(오버 도스)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 일례로 녹차에 든 카테킨 성분은 체내 발열 반응을 촉진해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어 다이어트용 식품에 자주 사용되지만 성분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는 고용량 섭취 시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약처는 EGCG 일일 섭취량을 300㎎ 이하로 제한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음주를 즐기는 남성들이 자주 복용하는 밀크시슬 성분 역시 식약처에서 고지한 적정 일일 섭취량 130㎎을 지키는 것이 좋다.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제품 출시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루테인 성분 역시 일일 섭취량인 10~20㎎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시야 굴절 현상 등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제품 구입 시 ‘인증마크’ 확인해야=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어떤 제품을 고를지 결정해야 한다. 국내 180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제안하는 구입 가이드라인의 첫 항목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식약처의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건강에 좋다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연히 다르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포함 성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 평가를 받은 제품이며 모든 평가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구나 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효성분이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 있는 ‘기타가공품’이거나 별다른 검증 없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된다.

인증마크와 더불어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제품의 표시·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있으며 통과된 제품에만 마크를 부여한다. 만약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한다면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글 표기가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기에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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