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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 의혹’ 안태근, 인사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이 지난 2015년 8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담당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무리하게 통영지청으로 발령내 사실상 좌천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좌천인사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감사는 단서를 찾지 못해 혐의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도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추행 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단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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