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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메신저]정보공개 또 줄인 금투협, 왜?

펀드매니저 경력·운용상품 등

시장교란 등 이유로 제공 중단

포트폴리오 실시간 공개도 반대

당국 확대 추세와 거꾸로 행보

금융투자협회가 제공 정보들의 범위를 축소하며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금융투자협회가 시장 교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펀드매니저가 현재 근무하는 운용사와 3년 이내 운용 정보 외에는 정보 공개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지난 2010년부터 제공해왔던 펀드매니저의 총 경력, 현 소속사 근무기간, 이직 내역, 보수, 수수료율, 현재 운용 중인 펀드 현황, 과거 운용했던 펀드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 펀드매니저의 정보는 펀드 거래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금투협의 정보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투협의 펀드 정보 공개 범위 논란은 수년간 지속됐다. 현재 금투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펀드별 포트폴리오도 1~2개월 전 시점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해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종목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취합하며 실시간 정보 공개가 가능은 하지만 금투협이 “펀드 내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경우 시장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금투협은 펀드평가사들에도 협회를 통해 정보를 받아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펀드평가사들은 자산운용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취합해 가공,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투협이 기관들에 자신들의 위치가 애매해진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의 범위를 줄이고 있다”며 “벤처펀드의 규모가 커지자 금투협이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협회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권용민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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