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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한국정부에 7,000억 배상 요구…"삼성물산 합병 부당개입"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 외국인 투자자엔 피해 주려는 의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000억원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서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 시점에서 미화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외에 이자와 비용, 중재재판소가 적절히 여기는 수준에서 다른 구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지난달 13일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증권가와 국제중재업계에서 추정한 피해액수의 최대치 수준이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피해액수를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열거하며 이들의 비리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 정부 관료 및 이들의 지시를 받은 다른 이들의 행위를 비롯해 국민연금이 한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 결정은 한국 정부의 부패에 외국 투자자에 대한 편견이 겹쳐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합병이 이뤄지도록 만든 행위들은 한 한국인 투자자 집단에 특혜를 주고 엘리엇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겐 피해를 주고자 차별적·독단적이고 부당하며 불투명한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부패 환경과 엘리엇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7월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이며,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 중재의향서 공개는 중재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가송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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