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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리포트’ 암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보험사의 민낯 고발





11일 방송되는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암 환자 외면하는 암보험’ 편이 전파를 탄다.

통계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암.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암을 진단받는 시대가 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암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평생 보장 암보험’이라는 보험사의 말을 믿고 암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 그런데 정작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아니다?

작년 11월, 폐암 판정을 받은 최정훈 씨. 국립암센터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회복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최 씨는 보험사에 암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보험사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 말한다. 암 투병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찬 환자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 암 보험금 지급 거절하는 보험사의 민낯!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은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료는 직접 목적의 치료이고 의학적으로 직접, 간접 목적의 치료라는 개념은 없으며, 암 환자들은 구조적으로 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취재결과, 최 씨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금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보험사는 환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민원을 넣는 고객을 상대로는 강압에 가까운 합의시도를 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 증권의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 보험사의 행태를 방관하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은 오래전부터 보험사의 행태를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작진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어느 쪽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무책임한 금융당국에 대안을 촉구하고, 암 입원 보험금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는 무엇일까?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논란을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 집중 취재했다.

[사진=KBS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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