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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로또' 우려에..."전매제한·실거주 의무 강화"

국토부 투기방지책 검토 착수

전매제한6년·거주3년 가능성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 거주 요건 강화 등의 투기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처럼 6년 안팎의 전매제한과 3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예상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투기방지 차원에서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 요건을 두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 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전용면적 40㎡~60㎡의 소형주택을 향후 5년간 7만 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2억~3억원 내외로 20~30년간 모기지 대출시 월 50만~100만원 내외의 주거비 부담이면 가능한 선을 맞추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과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시세의 60~80%선에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기존의 일반 아파트 전매제한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국토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집값의 30%만 분양자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의 저리로 대출을 해준 뒤, 주택처분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제도다. 그러나 확실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익공유형 모지기 대출을 선택할 유인은 사실상 없다.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 강화는 기존에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보금자리아파트 등에서도 도입됐던 제도다. 이명박 정부가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2~8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 의무 거주 요건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은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도 시세차익 수준에 따라 6년 안팎의 전매 제한과 3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으로 수서역세권(62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서울 양원지구(385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64가구), 화성동탄2신도시(500가구), 아산탕정(1,000가구), 완주 삼봉(890가구), 양산사송(900)가구 등 8개 단지 5,400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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