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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총수일가 수사칼날, 외환거래까지 범위 넓혀

관세청, 대한항공 4번째 압수수색

한진가는 상속세 1차분 192억 내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포탈 의혹에 대한 세관당국의 수사가 외환거래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협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를 포함한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직원 4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은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관세청이 조씨 일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네번째 압수수색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에는 관세포탈 협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일에도 조양호 회장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을 포함해 사정기관들이 한진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진그룹은 조 회장을 포함한 범한진가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 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1차로 낸 세금은 해외재산 상속세 총 852억원 가운데 192억원이다. 세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까지 나서 직접 한진 측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세금 납부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은 그만큼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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