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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산분리, 인터넷은행 예외 적용-찬성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학 교수·강소기업학회장

4차혁명시대 '융복합 경제' 창출 토대

인터넷은행에 은산(銀産)분리 규제의 예외를 둬야 한다는 금융업계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이르면 내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업계는 냉소적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와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소유지분을 10%(의결권 4%)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업계는 당장 자본확충이 급한데 은산분리로 증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다 대표적인 규제완화 반대론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 찬성 측은 인터넷은행이 융복합 혁신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증자가 필요하다며 은산분리의 예외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은행업에 진출하려는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기존 대기업집단의 양태와 다르지 않아 인터넷은행 소유로 인한 불공정경쟁 등 폐해가 예상되며 위기 발생 시 소비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성경을 보면 전쟁할 때와 평화를 이룰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는 등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적이었던 북미와 남북은 상생을 위해 급변하고 있는데 1961년 ‘부정축재처리법’ 이후 57년간 시행돼온 해묵은 은산분리 규제에는 변화의 조짐이 없다.

이달 초 정부는 ‘금융업 진입규제’ 방안에서 내년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두고 추진할 것임을 밝혀 신규 사업자의 등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정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설립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대가 이어지자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새 정부는 이마저도 부정적이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새로운 모험적 서비스 출시를 위해 증자를 계획할 때 과점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일부 주주들이 반대할 경우 합의가 어려워 적기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인터넷은행은 다른 나라에 비해 15~25년 늦은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7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 3월 말 케이뱅크는 예금 1조3,000억원과 대출 1조300억원, 카카오뱅크는 2월 말 예금 6조4,000억원과 대출 5조5,000억원으로 급신장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 급증에도 예금·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손익분기점 규모를 달성하려면 대출규모가 12조~13조원은 돼야 한다. 초기자금의 상당 부분을 전산·셋업·마케팅 비용 등 고정비용에 지출해 손익분기점 매출은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인 3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영업을 위해 증자가 필요하나 은산분리 규제로 적기에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4년 말 설립된 인터넷전문 1호 위뱅크는 설립 첫해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한 후 설립 3년차에 전년 대비 이익이 3.5배, 매출은 2.8배로 급신장했다.

알리페이를 앞세운 앤트파이낸셜은 세계 최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급부상했다. 전자상거래결제 업무에서 확보한 온라인쇼핑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 잔여금융자산에 대한 재테크·대출·보험·증권·은행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돼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간 결과 핀테크 산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융복합 형태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필수적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은산분리 규제로 협업에 한계가 있어 생태계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보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경우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당대출 및 전횡적 운영은 금감원의 업무보고서에서 걸러지고 위반 시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를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안 모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진입과 설립을 허용하는 추세다. 유럽은 아예 은산분리 규제가 없고 일본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미국은 산업자본의 일반은행 실질지배는 금지하나 지분의 25%까지 보유를 허용하며 산업대출전문회사를 이용한 인터넷은행 설립이 가능하다.

은산분리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타트업 출현과 고용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 행정부, 핀테크 업체, 금융기관, 언론 등 금융산업을 둘러싼 이해주체들이 각각 임무를 정확하고 능숙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느냐에 우리 금융산업의 존망이 달려 있다. 그룹 구성원의 적기대응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미래학자 대니얼 핑크의 ‘때(When):완벽한 타이밍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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