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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P2P는 금융 아니라는 당국...이러다 암호화폐 꼴 난다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부동산P2P 투자 인기

소비자는 “금융상품”…당국은 “금융상품 아니다”

금융 상품으로 인정 안 하는 당국…결과는 ‘투자자 보호장치 부족’

핀테크 핵심은 P2P 산업…현실은 ‘인터넷통신업’ 분류

당국 P2P 인식 멈춘 사이 업체들은 발만 동동

[앵커]

최근에는 잠잠하지만 지난해 말과 올 초 암호화폐의 정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여겼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방치했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투자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뒤늦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규제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P2P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박기진 씨는 부동산 P2P에 투자해 연 10%가 넘는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기진 / 회사원

“하루에 두 세 번 정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때마다 내가 투자한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처럼 박 씨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부동산P2P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이 증권이나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권 앱이 아닌 간편결제 앱에서만 팔리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금융상품이 아니니까 P2P가”

부동산 P2P는 중소형 주택 공급 프로젝트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핀테크 산업으로 최소 10만원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투자가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연 10% 이상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손실은 물론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습니다.

선두 업체들의 경우 손실을 일부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 등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는 늘고 있습니다.

업계 선두 격인 테라펀딩 한 곳의 누적투자액이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간편결제 앱을 통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부터 성장세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인터뷰] 양태영 / 테라펀딩 대표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20대 청년들의 소액 투자자가 늘면서 저희한테는 전체 투자가 증가해서 좋고, 투자자들은 소액 부동산 투자상품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에서 혁신적인 금융으로 관심받은 P2P업체들은 여전히 인터넷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당시 당국은 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두는 방식으로 P2P금융업을 허용했습니다.

임시방편이었던 셈이지만, P2P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생각은 여기에 멈춰 섰습니다.

암호화폐처럼 이번에도 투자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뒤에야 당국의 뒷북 대책이 나와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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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 SEN금융증권부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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