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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한진일가서 진에어 지배"

국토부 '75건 결재' 사실 확인

공정위까지 위법행위 조사 나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적인 업무권한이나 직책 없이도 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경영 일선에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은 3년 반 만에 국토교통부에 2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뒤늦은 행정처분으로 ‘늑장 징계’ 빈축을 산 국토부는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공식 업무권한·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진에어의 내부문서 75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진에어 부사장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인임에도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과 관련해 진에어의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가 문제 삼은 서류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전무가 부서장으로 재직했던 마케팅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결재서류다. 조 회장은 올해 3월23일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해 서류가 작성된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진에어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진에어 내부서류에는 조 회장이 사인할 수 있는 결재 칸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조 사장 또한 2017년 6월 진에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진에어의 내부서류 결재와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결재를 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 행태로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문제가 된 서류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토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를 통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12월 발생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는 거짓 진술한 책임으로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물게 됐다. 3년 반 만에야 행정처분이 이뤄진 데 대해 한진그룹 총수일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이제야 징계한 것 아니냐는 ‘늑장’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 것”이라며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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