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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9,000% '이자폭탄'…SNS 불법대출 주의보

'無서류·당일지급' 문구로 유혹

광고도 사진파일로…警감시피해

대부업法 위반 처벌도 쉽지않아





주부 A씨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의 ‘無서류 당일대출’ 광고를 보고 1,000만원을 빌렸다. 실제 받은 돈은 수수료와 선이자를 뗀 900만원. 하루 이자만 100만원에 달하는 조건이었지만 아무 조건없이 대출받을 수 있어 일단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한 달도 안돼 원금은커녕 이자 메우기에 허덕였다. 대부업체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낸 이자만 하루 230만원 정도로 연 9,125%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부업체는 무등록 업체로 피해자만 수 십 명에 달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대부영업을 하는 곳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31건(95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8건(853명)에 비해 27%나 증가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광고만 믿고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곳들 중에는 범죄단체가 개입된 경우도 있다”며 “단속을 피하려고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SNS를 이용한 온라인 광고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저비용으로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단속을 피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락처나 업체명은 알리지 않고 주소링크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채팅을 통해 대출을 상담하는 방식을 즐겨 쓴다. 일단 대출이 실행되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갈취한다. 대출광고도 경찰에 자동 적발되는 ‘바로대출’, ‘당일지급’ 같은 광고 문구를 텍스트가 아닌 사진파일로 올려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 게다가 SNS 광고의 내용도 본인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모호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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