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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없어도 '아파트 투유' 통해 미분양분 신청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방침

올 하반기에는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1·2순위에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과거 2015년 주택청약제도 간소화에 따라 폐지된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순위는 1·2순위와는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현재로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통장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줄서기 등으로 청약자들의 불편이 컸다.



또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3순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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