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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입 논의 '최임위' 넘기자 제안에 중기중앙회 반발

경총-양대노총, "산입범위 논의 최임위에서 진행해야" 합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대변하는 중앙회 배제..노동계에 끌려갈 가능성 높다"며 반발





국회가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다. 여기에다 노동계가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반발에 나섰고, 재계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까지 거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노위 고용소위는 이날 저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앙대노총과 경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임금수준은 최임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심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임위의 노사정 테이블에서 입법기관에서 상세히 보지 못하는 현장의 요구 등을 보다 더 상세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심의위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임을 감안할 때 노동계 뜻대로 끌려가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에서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 대한상의, 국회, 정부 등과 협의나 통보 없이 양대 노총과 일방적으로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넘기자고 합의했다”며 “경총을 제외한 경제단체들은 모두 경총에 배신당했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현안”이라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양대 노총과 경총만의 결정으로 최임위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산입범위 논의가 최저임금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고 1개월 단위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넣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반발로 최저임금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제11대 최저임금위가 새로 꾸려지면서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단위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를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상여금 숙식비 교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확정 시한인 6월 이전에 국회에서 산입범위를 정리해 넘겨주기로 했다”며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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