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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청와대 국민청원 여론 반전 "무고죄 처벌 요청"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후 ‘양예원법’을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사진=양예원 유튜브 영상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한 네티즌은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내용을 작성했다.

이어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해당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네티즌은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동의’의 뜻으로 참여한 인원은 5800명을 넘어선 상태. 이날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이후 ‘스튜디오 성추행 의혹’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고, ‘양예원 사건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편 25일 한 매체에 의해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양예원은 2015년 7월 모델 지원을 하고 실장과 촬영관련 연락을 나눈 뒤 한차례 촬영을 거절했다. 하지만 8월에 “돈이(학원비가) 필요하다”며 먼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파악됐다. 스튜디오 실장에 따르면 촬영은 13번까지 진행됐다.

앞서 양예원은 해당 스튜디오에 감금된 채 노출이 심한 촬영을 했고, 스튜디오 측 협박에 의해 20명 정도의 남자에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며 억지로 5번의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건의 진실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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