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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맞춤형재테크]출산 앞둔 맞벌이 부부...포트폴리오 조정 어떻게?

생활비가 소득의 절반...월 50만원 줄여 청약저축·ISA 등 불입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서둘러 가입하길

적립IRP, 노후대비 활용하고

종신·실비보험 감액 조정을





Q. 30대 중반의 맞벌이 주말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한달 소득은 530만원이며 첫 아이를 임신중입니다. 현재 2억원 전세에 살고 있으며 대출은 6,000만원으로 한 달 210만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적금은 매달 20만원씩 붓고 있습니다. 생활비로는 보험 40만원(종신+실비포함 부부합산), 교통비 30만원, 기타모임적금 10만원, 핸드폰 요금 14만원, 세금 10만원등이 고정비용이고 나머지는 남는 돈 없이 생활비로 사용중입니다. 현재 대출상환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어 따로 투자나 재테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해 말 아이를 낳은 뒤 부인은 육아휴직 예정이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엔 복직하지 않고 아이를 2~3년 정도 직접 키우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 고민이 됩니다. 또 안정적 주거를 위해 3년 내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의뢰인의 경우 현재 수입에서 종신보험, 적금 등 60만원을 제외한 생활비 지출금액이 소득의 50%를 차지합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금액이 210만원씩 지출되므로 2~3년 이내에는 대출은 다 갚을 수 있으리라 계산되지만 매월 생활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휴직기간 동안은 지출이 소비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종신보험, 적금, 교통비 핸드폰 요금 등 고정적인 지출금액 외 약 200만원씩 지출되었던 생활비를 매월 50만원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절약된 50만원으로 청약저축 10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0만원, 적립식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에 10만원씩 가입합니다.



먼저 청약저축의 경우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기준이 완화되어 혼인기간 7년 이내 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세대주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입니다. 청약주택, 청약지역에 따라 1년 또는 2년 이상 기간을 유지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므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소득자이며 금융 회사 중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예·적금, 펀드, ELS 등을 모두 담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납입기간은 5년(총 급여 연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연 3,500만원이하 사업자는 3년)이며 중도해지하면 수익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ISA는 상품 운용방법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일임형 ISA는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하고 선택운용하며, 신탁형 ISA는 고객이 직접 운용자산(예·적금, 펀드 등)을 선택하여 운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상품인 적립IRP와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납입금액의 100% (연 700만원한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후준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일석이조 상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현재 재무 상태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매월 지출되는 종신보험과 실비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 조정을 권유 드립니다. 향후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납입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 납입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자금으로는 예비비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비비통장은 경조사비나 혹시 모를 유동성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경 우리은행 대치금융센터 PB팀장(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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