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톡 공개’ 양예원 “가장 무서웠던 건 사진 유출...함부로 얘기하지 말았음”

유명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압적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예원과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양예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한 매체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3년 전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2015년 7월5일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했다. 이후 7월8일 첫 촬영을 약속하고 9월18일까지 총 13번의 약속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예원이 7월27일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다음 주 평일에 몇 번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연락을 한 것을 두고 감금된 채 노출 심한 촬영을 강압적으로 시켰다는 양예원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6일 SBS ‘스브스뉴스’는 양예원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양예원은 A실장과 카톡 대화에서 자신이 고분고분했던 이유에 대해 “A실장이 ‘내가 네 사진을 갖고 있다. 생각 잘해라’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 협박으로밖에 안 들렸다. 가장 무서운 건 유출이었다. ‘그럼 내가 저 사람들 심기를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이유를 밝혔다.

먼저 촬영을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전했다.



카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후 그를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양예원은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너무 견디기 힘들다. 모든 건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회를 진행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이달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A씨는 약식명령이 내려질 경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