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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35년만에 낙태 허용

국민투표 찬성 66%로 관련법 폐지

12주 내 낙태 자유롭게 허용할 듯

2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이 폐지됐다는 소식에 환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블린=AP연합뉴스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엄격한 낙태금지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지했다. 지난 2015년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일랜드는 이번 낙태금지법 폐지로 사회적으로는 물론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는 전날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표 66.4%, 반대표 3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에는 전체 336만명의 아일랜드 유권자 중 64.1%가 참가했다.

아일랜드는 1983년 제정한 수정헌법 제8조를 통해 낙태할 경우 최대 14년형을 선고해왔다. 수정헌법 발효 이후 약 17만명의 임신부가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후 2013년 낙태 완전금지에서 벗어나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국민투표로 관련 조항을 완전히 폐기하게 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하원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에는 태아 기형이나 임신부의 건강 또는 삶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아주 훌륭한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버라드커 총리는 의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2018년 낙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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