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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도축시설이 25일 철거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이날 오전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 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몽골 천막·35㎡)과 도축시설(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들여놓은 도축 작업용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모란시장 A 축산 업주가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5부가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1960년대 시장 형성과 함께 들어서기 시작해 2001년 54곳이 살아 있는 개를 진열하고 도축 판매할 정도로 성업했다.

이후 개고기 식용에 대한 국내외적 압박이 고조됐던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해져 점포는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다.

그러다 보니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후 21곳의 업체가 개 전시 시설과 도축시설을 자진 철거했다.

현재 일반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 1곳, 건강원 등의 업소 17곳이 영업 중이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완료 예정이던 환경정비 사업은 A 축산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에 맞서면서 법정 다툼 속에 결말을 내지 못했다.

이날 행정대집행으로 모란시장에서 살아 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취급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수정구 태평동 도시계획시설(밀리언 근린공원) 용지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시의 환경정비 방침에 맞서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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