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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월간 노동시간 근로자 스스로 조정한다

근로단축 따라 선택시간제 확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자가 주 단위로 책정하던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바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탄력근무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의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일별·주별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직원 스스로 월 근무시간 총액을 설정해 일별과 주별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은 일단 주 단위로 최소 20시간을 채우게 하되 나머지 시간은 근무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오는 7월 근로시간 축소를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해법을 꺼내 든 셈이지만 계절적 특수, 제품 수명 등과 맞물려 수개월간 집중적인 업무가 필요한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은 또 평일 밤10시 이후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는 등의 시간외수당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삼성은 일단 파트장급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설명회를 열고 일부 부서에 대한 시범도입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이다. 삼성은 이미 자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일간으로는 직원에게 업무 재량권을 준 셈이다. 그런 만큼 재계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자율출퇴근제를 확대 시행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될 경우 한 달 동안 총 근무시간만 맞추면 된다. 만약 한 달 근무 일수가 22일이라면 ‘22일×8시간’으로 총 176시간을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주당 52시간 근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말끔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가령 신제품 출시나 에어컨 등 여름철 성수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탄력근무제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 월간 단위 근무시간 조정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재계는 3개월마다 주당 52시간을 맞추게 돼 있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을 시작으로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선택적 근로시간을 대안으로 삼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대책과 별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작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꿩 대신 닭 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근태 관리가 팍팍해지면서 각종 수당 등의 정비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포괄임금에 해당하던 시간외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임박한 만큼 야근 등에 따른 세부지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회사로서는 비용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삼성의 경우 기존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은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해왔다. 대책에 따르면 삼성은 시간외근무가 월 20시간을 넘을 경우 10분 단위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밤10시 이후 심야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준다. 주말 밤10시 이후 근무는 통상임금의 250%로 계산하고 대신 교통비는 없애기로 했다. 특히 야간근무를 할 때는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도록 해 근무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평가다. 삼성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150%로 책정된 기존 시간외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된 20시간을 초과하는 데 대해 10분 단위로 책정해 주는 것인 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철·이종혁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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