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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예방조치' 의무화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는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출처=서울경제DB




고용노동부는 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 임금이 줄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노동자에게 알리고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다음달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로는 퇴직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하거나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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