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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현충원 안장 친일파 63명 강제 이장법 추진"

현행법 친일 등 행위로 인한 안장 자격 박탈 조항 없어





오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권칠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63명이 현충원에 안장됐다. ‘역사 바로 세우기’차원에서 친일파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이를 강제할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수년째 공전해 왔다. 권 의원은 “현행법이 유지될 시 향후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서울현충원에는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이 묻혔다. 대전현충원에는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이 묻혀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친일인사 중 서울·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경우까지 합하면 63명으로 서울에 37명, 대전에 26명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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