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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리스크 재점화..국토부 “신중히 검토 중”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272450]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마자 조씨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대 면허취소까지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임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대신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항공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50억원으로, 현 상황에 비해서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법률 자문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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