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등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 전 최저임금법이 ‘모든 임금은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큰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외국 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등의 부작용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아야 하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 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