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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크라우드 펀딩 띄우기가 능사 아니다

손구민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대해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크라우드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직접 참여해 크라우드펀딩 확대를 약속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자금을 모아주는 핀테크의 한 방식이다. 개인간거래(P2P) 업체와 비슷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개념에 가깝고 P2P는 대출이라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 자금을 내주는 구조는 같은 셈이다. 금융위가 크라우드 펀딩을 육성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P2P 업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위가 크라우드 펀딩를 육성한다는 치적 홍보에만 몰두하고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P2P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먹튀’하는 사기행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고, 일부 P2P 업체는 대주주에 ‘묻지마’ 대출을 해 줬다가 적발되는 등 투자자의 불안감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P2P 업계도 이미 업체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다. P2P 협회가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직이 와해 직전이라 투자자 보호에 더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지만 통과가 안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하지만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P2P 대출 잔액이 1조원을 육박하는데 금융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만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P2P 시장에 각종 사고가 터지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P2P 업체들도 불신을 받고 있어 시장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

최근 만난 금융위 실무자는 크라우드 펀딩과 P2P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진땀을 뺐다.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낙관론만 나열했다. 크라우드 펀딩도 P2P 못지않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금융위가 내놓은 투자자 보호 핵심 대책이라고는 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이해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최소 청약기간을 두겠다는 정도다. 한편에서는 P2P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데 금융위는 새로운 핀테크라며 크라우드 펀딩 홍보에만 열 올리고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안이하게 들리는 이유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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