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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父情' 딸 채용면접 직접 본 부행장…은행권 채용비리 백태

6개 은행 채용비리 38명 재판대

지난 2월 2일 하나금융 노조가 서울 명동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비리와 관련해 경영진을 대신해 국민에게 사과했다./연합뉴스




‘은행권 채용비리’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서울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6개 검찰청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에 집중해왔다.

이들 은행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기소된 곳은 부산은행으로 박 모 경영지원본부장(55)·강모 업무지원본부장(58)·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62)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성세환 전 은행장(66) 등 7명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아들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송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막 보 경영지원본부장은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은행도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기소 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비리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함영주(61) 은행장도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함 은행장은 또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도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은행장의 공소사실에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과 2017년 대졸 공채 과정에서도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도 포함돼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59) 등 구속된 3명과 불구속 1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은행 역시 양벌규정으로 기소됐지만 윤종규 은행장은 수사 결과 공모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 전 부행장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서류전형 결과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등급을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등급을 하향해 불합격시켰다. 또한 면접전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광주지검은 광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 각 서모 전 부행장(52) 등 2명을 구속, 양모 전 부행장(54)등 2명을 불구속기소 해 총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부행장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시 1차면접에서 불합격자 점수는 상향하고 합격자 점수는 하항하는 방식으로 불합격자 대상자 5명을 최종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부행장도 점수조작 방식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켰으며, 2015년 신입행원 해용과정에서는 자신의 딸의 면접전형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줘 합격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감원으로부터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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