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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0만원 때문에…" 3명 사망케 한 군산 방화 용의자 검거

경찰, 선배 집에 숨어있던 용의자 붙잡아…방화치사 혐의 조사중

용의자 "외상값 10만원을 주인이 20만원 요구해 홧김에 범행" 진술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55)씨가 18일 새벽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모(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낸 불로 사망자 3명, 부상자 30명 등 총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다. 부상자 대부분은 군산 개야도 섬마을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상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는 늘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이씨도 몸을 데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도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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