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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 권고안 22일 공개, 영향은] "20억 주택 종부세 100만원 늘어나...시장 충격 크지 않을 듯"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10%P 인상 유력

집값 연간 상승분만으로 稅부담 상쇄 가능

소득없는 고가 주택 노년층엔 악재…보완책 필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현 80%에서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이 정도면 종부세액이 전보다 10%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크게 ‘강펀치’를 날려야 하는데 이 정도면 ‘가벼운 잽’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입을 모으고 있다. 보유세를 구성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포인트 높이면 주요 고가 아파트 종부세액이 평균 10~20%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부세 납세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해야 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강남에 20억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자의 경우 종부세액이 100만~200만원 정도 올라가는 수준인데 1년에 집값이 1억원만 올라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현재 재정특위에서 거론되는 안 자체는 예상을 벗어나는 강도가 아니어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도 “딱 집값이 9억원 근처인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세금 인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가격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조금 더 낸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보유세 인상폭이 몇백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으로 최근 급등했던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대치동에서 영업 중인 박기서(세무사) 서울공인 대표는 “강남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종부세가 어느 정도 인상될지 미리 다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안의 영향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부동산 펠로이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 중인 김효미 토마토공인 대표도 “강남·잠실 쪽 거주자들은 예측된 일이라며 보유세 인상에 대해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충분히 많이 학습이 돼 있는데다 오름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급매물이 쏟아지든가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심 교수는 “이미 1·2·3월에 집을 매수한 사람은 보유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거래한 사람들”이라며 “시장에 단기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어도 강남 집값을 잡는 도구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센터 PB팀장은 “공시가격도 오른데다 공정가액비율까지 올리면 다주택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1주택자도 세금으로 100만원을 내다 200만~300만원 이상을 내다보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또 매도자들은 종부세 인상폭을 시세에 반영할 텐데 이 경우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 하락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은퇴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은 없는데 재산만 있는 나이가 든 은퇴자들에게 종부세액 인상은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결국 세금 부담으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텐데 노령화로 이런 계층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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