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녹번 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 조합은 오는 22일 정기총회에서 ‘보류지 처분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보류지 6세대 중 2세대(모두 전용 84㎡)를 각각 조합장과 상근 이사에 조합원 분양가로 처분하는 것이다. 조합 측은 “상근 임원으로 근무중인 조합장과 상근 이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7개에 달했던 종교시설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약 133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행실적을 보였다”며 “이에 보류지를 시세대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는 4억원 중후반 수준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동일 면적 시세는 8억원에 이른다. 시세차익만 3억원이 넘는 셈이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나친 특혜이자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번 힐스테이트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등 상근 임원들은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보류지까지 매입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또 수행실적이 좋았다면 현 97% 수준인 비례율을 더 높여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이익을 돌려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다수 조합과 다른 처분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보류지를 처분하고 있다. 조합이 산정한 최저입찰가를 넘겨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식이다. 행당 6구역을 재개발한‘서울숲리버뷰자이’와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조합도 최근 이런 방식으로 보류지를 매각했다. 또 다른 녹번 힐스테이트 조합원은 “수행실적 공과는 조합장 임의의 판단”이라며 “총회에서 보류지 처분 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른 조합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보류지 처분 방식을 두고 조합측과 일반 조합원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지도 조합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보류지를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일반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보류지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걸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합의점을 잘 찾아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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