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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처분방식에 뿔난 재개발 조합원들

임원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 처분

'힐스테이트 녹번' 총회 예정에

조합원"이익 해치는 행위"반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공급되는 보류지 처분 방식을 두고 조합에 반발하는 일반 조합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류지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것에 대비해 조합이 전체 가구수의 1% 정도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물건이다. 대개 입주 2~3개월 전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처분하는데,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보류지를 가져가려고 하자 일반 조합원들이 조합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녹번 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 조합은 오는 22일 정기총회에서 ‘보류지 처분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보류지 6세대 중 2세대(모두 전용 84㎡)를 각각 조합장과 상근 이사에 조합원 분양가로 처분하는 것이다. 조합 측은 “상근 임원으로 근무중인 조합장과 상근 이사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고 7개에 달했던 종교시설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약 133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행실적을 보였다”며 “이에 보류지를 시세대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는 4억원 중후반 수준인데 현재 이 아파트의 동일 면적 시세는 8억원에 이른다. 시세차익만 3억원이 넘는 셈이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나친 특혜이자 조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번 힐스테이트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등 상근 임원들은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보류지까지 매입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또 수행실적이 좋았다면 현 97% 수준인 비례율을 더 높여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이익을 돌려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다수 조합과 다른 처분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보류지를 처분하고 있다. 조합이 산정한 최저입찰가를 넘겨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식이다. 행당 6구역을 재개발한‘서울숲리버뷰자이’와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하임’조합도 최근 이런 방식으로 보류지를 매각했다. 또 다른 녹번 힐스테이트 조합원은 “수행실적 공과는 조합장 임의의 판단”이라며 “총회에서 보류지 처분 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른 조합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보류지 처분 방식을 두고 조합측과 일반 조합원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지도 조합장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보류지를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일반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보류지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걸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합의점을 잘 찾아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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