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韓 스테인레스 스틸바 반덤핑 조치에 WTO 제소…후쿠시마 수산물 이후 3번째 격돌

일본이 자국산 철강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공기압 벨브에 이어 3번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eel bar)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해 이날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업계의 요청에 따라 2004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스텐인리스 스틸바에 15.39%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이후 3번의 재심을 통해 3번 모두 반덤핑 관세 부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양국이 협의 과정에서 만족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본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 측 반덤핑 조치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의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와 공기압 벨브 반덤핑 관세에 이어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에 대해서 연달아 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드는 모양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경우 한국이 패해 우리나라 정부는 WTO에 상소했고 공기압 벨브 반덤핑 부과 건은 한국이 승리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