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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벌금 70만원 선고

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 고의 있었다고 보여"

탁 행정관 "국민으로서 법원 결과 수용"

18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프리허그 행사가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성격이 없다고 봤다.

선고 공판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며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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