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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변호사 도움으로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승소 확률 높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혼건수는 10만 6천 여 건에 달한다.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 폭행, 음주, 고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이미 사이가 악화돼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혼 과정 또한 험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양육권자 지정과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견충돌이 첨예하다.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의견대립이 심한 경우에는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비롯해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 증가, 소비에 따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여도는 개인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산형성기여도와 재산유지기여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 수집부터 설득력 있는 주장까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재판부는‘아이의 올바른 양육환경’을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아이에 대한 잘못이 없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의 경우 상대방을 비난 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상대방보다 우월한 양육의지와 양육환경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의 경우 아이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의지와 우월한 양육환경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에 충실해야 아이의 보호자로 결정될 수 있다"면서 "주 양육자의 자질, 보조양육자의 자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양육권자 결정에 고려되는 여러 요소들을 입증 할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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