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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화재사고 증가에 대비, 소화약제 공급 등 국내 소방설비 강화





현대사회는 건설기술발달로 고층건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화재사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런던 27층 그렌펠 타워 고층건물 화재로 71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두바이 86층 토치타워 화재, 2018년 5월 브라질 상파울로 24층 건물 화재는 1시간 반 전소된 대표적인 대형화재사고이다.

국내에도 최근 제천화재사고 등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30층 이상 고층화재는 534건으로 2011년 65건에서 2015년 108건으로서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내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에서 일어난 화재는 총 96건에 이른다

현재 건물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소화설비는 시공비가 저렴하고 유지비용이 경제적인 스프링쿨러설비가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전산실, 문서고, 발전실 등 스프링클러 소화 시 소손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가스소화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가스소화설비로 HFC-23, 125, 227ea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세부지침으로 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6의 28항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에 따르면 소방분야에서 온실가스((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HFC를 감축을 시작했으며 국내는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제품은 생산규제 및 소비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대다수의 기업은 탄소세 부과 등 행정적 제제가 시행될 것으로 관계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소방온실가스에 대해서도 탄소배출권을 적용토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세대 소화약제로 할론이 사용됐으나 오존층을 파괴함에 따라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의해 규제물질로 지정돼 할론의 대체 소화약제로 제2세대 소화약제인 HFCs가 개발됐다. 그러나 HFCs(HFC-227ea, HFC-125, HFC-23 등) 소화약제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문제를 유발하는 결함을 갖고 있기에 제3세대 소화약제 개발이 시급했다.

소방설비 전문분야에서 선진국인 미국 3M사에 따르면 세계인의 환경인식 변화에 따라 물처럼 보이지만 환경적으로 지속 사용 가능한 친환경 소화약제 기술개발에 세계 관련업체들이 수년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했으며 3M사에서는 인체에 안전하며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지구온난화에 전혀 영향이 없고 소화 시 방출압력이 낮아 소음이 적고 인체에 안전한 소화약제 Novec 1230을 개발했다.

국내에서도 초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설비의 화재차단망 설치 등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 강화 및 화재안전제도 개선에 훌륭한 소방설비, 시스템 등 대책이 중요시되어 UL, FM 인증까지 취득한 Novec1230 소화약제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2016년 4월에 설계프로그램 인증한 후 한국은행본점, 영흥화력발전, 대구정보전산센타, 경기도청사, 신고리 5, 6호기, 고양삼송주상복합빌딩 설계부터 반영했다.

친환경 제품인 미국3M과 Novec1230 공급계약을 체결한 한주케미칼(대표: 박희동)은 대형건설사 및 설계사무실에 설계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 제공하고 원활한 기술지원과 미래지속사용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설계프로그램(BLAZERO-1230) 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며 “Novec1230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적 규제 시 구매 금액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해주는 제도를 시행에 따라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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