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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심사' 이명희 법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불법 고용 지시했느냐는 질문에…“성실히 임하겠다” 한숨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가려질 예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예정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해볼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을 이씨와 함께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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