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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월 개편…소득·재산 적은 프리랜서 월 6만→1만3,000원

-사례로 풀어본 건보료 변화

월급외소득 연3,400만원 넘는 직장인 월5만1,000원↑

저소득층 부담 낮추고 고소득·자산가 보험료는 올라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개편 이후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7월 1일부터 개편된다.

그동안은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한 해 수입이 12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 사례를 알아본다.

◇ 소득 없는 전세 거주자 : 월 4만7,000원 인하(6만원→1만3,000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여·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임대주택(전세금 3,099만원)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와 소형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소득보험료 3만9,000원을 냈고, 전세보증금 및 소액의 토지와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2만1,000원을 냈다. 매월 총 보험료는 6만원이었다.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 소득·재산이 적은 프리랜서 : 월 4만7,000원 인하(6만원→1만3,000원)

서울에 사는 학원강사 B씨(여·21세)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소득이 연 77만원(과세소득 기준)이다. 임대주택(전세금 3,099만원)에 거주하며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B씨는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된 4만1,000원의 평가소득 보험료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 1만9,000원 등 총 6만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왔다.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만 납부하게 된다.

◇고소득자→지역가입자 : 월 21만원 신규 납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퇴직자 C씨(남·70세)는 배우자, 둘째 아들과 거주하고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 본인은 연금소득이 연 3,939만원이 있고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5억원(시가 10억원)이다. 배우자는 과표 3억3,000만원(시가 7억원)의 토지를 소유했고, 둘째 아들은 사업소득이 연 31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수입 3,100만원)이다. C씨의 3인 가족은 가족 합산 연소득이 약 4,000만원, 재산이 과표 8억3,000만원(시가 17억원) 수준임에도 모두 첫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7월부터는 C씨와 배우자는 소득요건 초과 사유로, 둘째 아들은 직장가입자의 형제로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들은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은 갑작스러운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9만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고액 재산가→지역가입자 : 월 27만5,000원 신규 납부

대구에 사는 D씨(여·53세)는 금융소득으로 한해 3,333만원을 벌고, 토지·주택 등 재산이 과표 기준으로 9억원(시가 18억원)이다. 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D씨는 재산요건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 결과 월 27만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액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의 30%(11만9,000원) 감면이 반영된 것이다.

◇ 직장가입자의 형제인 취업준비생:보험료 변동 없음

대전에 사는 E씨(여·24세)는 소득·재산이 없으며 언니(26세)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E씨는 나이가 30세 미만이고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7월 이후에도 계속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일반 직장인:보험료 변동 없음

서울에 사는 직장인 F씨(남·41세)는 월 보수가 330만원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어 월 10만3,000원의 보험료를 냈다. F씨는 월급 외에 금융, 임대소득 등 여타 소득이 없으므로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고액의 임대·이자소득 보유자:월 5만1,000원 인상(8만4,000원→13만5,000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G씨(남·59세)는 월 보수가 270만원이며, 보유한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연간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월급에 대해서만 월 8만4,000원의 보험료를 내왔다.

G씨는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므로, 7월부터는 고액의 임대·이자소득에 대해 5만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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