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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법고용' 이명희, 영장 잇따라 기각... "구속 필요 없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구속영장 기각

4일 '갑질 폭행'에 이어 이달에만 영장 기각 두 번째

영장 기각 직후 양천경찰서에서 자택 귀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 양천경찰서를 떠나 차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다시 구속을 피했다. “구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이유였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회사에 아무런 직함이 없음에도 대한항공(003490)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허위 입국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내부 e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이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착잡한 표정으로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조사에)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영장 기각 직후 대기하던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달에만 두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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