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임대소득세도 조정...고소득자 부담 더 커진다

관련 세제 개편안 내주 발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공개에 이어 다음주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전세보증금, 월세 소득, 이자·배당소득까지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을 다음주 특위의 보유세 권고안을 밝힐 때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위의 권고안을 추가 검토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바뀐 임대소득·금융소득 세제가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아직 특위 안에서 이들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도 자산으로 따지면 수억원 이상의 부자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위는 종합과세 대상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현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추진했던 사안이다. 만약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바꾸면 총 48만8,000명의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평균 27만5,000원 늘어난다. 국가로서는 세수가 1,343억원 늘어난다. 재정특위에서는 각종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소득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세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걷고 있다. 여기서 3억원 차감 방식을 폐지하거나 3주택자 이하도 세금을 걷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60%), 기본공제(400만원) 등의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정특위 안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상속세나 경유세, 소득·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내년 세법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세금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