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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송은석기자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또 전직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준법감시인 등 임직원들에 대한 정직·견책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위탁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했고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 당일 삼성증권 직원 총 22명이 이른바 ‘유령주식’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가 체결됐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검사 결과 발표에서 “회사 측이 주식 매도 금지를 공지한 당일 오전9시40분 이후 이뤄진 매도 주문이 전체의 78.2%(946만주)에 달할 정도로 내부통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에 따라 삼성증권은 신규 위탁매매 업무를 6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기존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전·현직 대표들의 징계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지만 구 대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점 등을 감안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김남수 전 대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직무정지 제재를 받으면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증권의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제재 수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이날 제재심에서 나온 제재 수위가 금융위에서도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당분간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은 이미 ‘발행어음’ 업무 인가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IB가 되기 위해 중요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아직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뿐이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위탁매매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면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는 이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막혀 있고 영업 정지로 인한 실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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