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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종부세율 올린다…최대 35만명 증세

22일 재정특위,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편안 공개

공정가액비율·종부세율 인상 4개案 정부에 권고

증세대상 12.8만~34.8만명...세수효과 최대 1.3조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까지 올리거나 현재 0.5~2.0%인 종부세율을 과표별로 0.05~0.5%포인트 차등 인상하는 방안, 그리고 두 가지를 혼합해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해 다주택자와의 차등과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권고할 부동산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발제를 맡은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에는 총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번째 안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 과표구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면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 이 경우 34만1,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6만7,000명)의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0~18.0% 늘어난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12.5~24.7%까지 급증한다. 공정가액비율이 90%가 되면 연 1,949억원, 100%가 되면 연 3,954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다.



두 번째 안은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차등 인상한다. 시가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포인트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포인트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포인트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포인트 높인 2.5%까지 올린다. 참여정부 당시인 2008년 이전과 지금의 중간 수준이다.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0.1~0.2%포인트 일률적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총 12만8,000명(주택 5만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이다.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1안에 비해 대상인원은 적지만 토지 종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세수효과는 훨씬 크다. 재정특위는 이 경우 연 4,992억~8,835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과표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미흡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 안은 1·2안을 혼합한 것으로 공정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연 2~10%포인트씩 구간별 차등 인상하면서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높인다. 이 경우 영향을 받는 인원은 총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공정가액비율을 연 2%포인트 올릴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9.2%, 다주택자는 2.4~12.7% 늘어난다. 연 5%포인트 오르면 각각 최대 15.2%, 6.3~22.1% 증가하고 연 10%포인트 오르면 각각 최대 25.1%, 12.5~37.7%까지 불어난다. 공정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 올릴 경우 세수도 최대 연 1조2,952억원까지 늘어난다.



마지막 네 번째 안은 3안과 동일하게 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토록 했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율은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차등 인상되지만 1주택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4만8,000명으로 3안과 같지만 세수효과는 최대 연 1조866억원으로 3안에 비해 줄어든다.

이밖에 재정특위는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앞으로도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보유세·자산과세를 추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실제 지난 4개월의 논의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정특위 내에서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임대소득 관련 내용은 빠졌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는 미미하고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 누진성도 미약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3일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단일안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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