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공항면세점 신세계 품으로

2개 구역 사업권 모두 획득

신세계(004170)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 재입찰에서 화장품·패션 등 2개 구역의 사업권을 획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연 매출이 9,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입찰전에서 승리하면서 2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상당히 줄이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 T1 면세점의 화장품·향수 및 탑승동(DF1), 피혁·패션(DF5)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롯데는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의 조율작업을 거쳐 기존 업체인 롯데면세점이 운영을 종료하는 다음달 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