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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공개 법정 선다

재판부, 준비기일서 재판 공개 원칙 확인

2차 피해 우려해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로

전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4월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전 정무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공개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개최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추후 재판일정을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증인신문기일 등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전 지사는 두 번째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 20여 명이 방청석을 채웠다.

앞선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재판 전면 비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일부라도 공개하면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22일 이에 대해 “(비공개 요청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방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하기는 힘들다”라며 “재판을 공개하되 출입을 내부통로로 하고 변호인 옆에 앉게 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재판부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쟁점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기습추행으로 구성된 5회 강제추행에 대해 △강제추행 발생 여부 △추행에 해당하는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 △위력의 존재 여부 △위력의 행사 여부 △위력과 간음·추행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범의 유무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게 된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사건을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형법상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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