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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다음달부터 해외현장도 주 52시간 시행

3~4개월 탄력근무제 도입

11주동안 주 58시간 일하고 2주 휴가

국내는 2주기준 탄력근무제

PC 강제 오프·연장근로는 승인 받아야





GS건설이 다음 달부터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한다.

24일 GS건설은 “정부의 6개월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시행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하기로 했다”며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에서는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3~4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11주간 주 6일 58시간 근무 후 2주간 휴가를 통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방식이다. 해외 지역 근무지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나누고, A·B타입은 3개월에 1회 12~15일 휴가, C타입은 4개월에 1회 15일 휴가를 준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가 부여되며,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은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또 휴게 시간을 미리 정하고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은 2시간을 늘린다.



국내의 경우 본사 주 40시간, 현장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근로는 총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1일 8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8시30분~5시30분외에는 컴퓨터를 강제 종료한다.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 공사 관련 부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6시~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6시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GS건설은 회의, 회식을 비롯한 문화 개선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주말에 준비를 해야 하는 월요일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또 회의 시간도 한 시간 이내로 줄인다. 보고도 구두, 메모, 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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