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2금융권도 대출 갚기 어려우면 채무상환 유예해준다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런 재무 상태 악화 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앞으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은행권에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빚을 갚던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무적 곤란 상황에 빠지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계획”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인’을 보면 채무 유예 제도는 실직이나 폐업(휴업)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을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 대출이 부실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가계부채, # 채무상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